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두피ㆍ탈모관리 센터(이하 ‘두피관리센터’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와 사이에 G두피관리센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은 가맹계약자들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하여 ‘① 피고 F과 그 형제들이 1993년경 미국에서 개원한 H Clinic Center(H 클리닉센터)가 운영하는 I Medical Center(I 메디컬센터)에서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 치료를 12년간 해오면서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에 효과적인 식물성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든 독자적인 제품(이하 ‘스템셀 제품’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고 임상실험을 통하여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 ② 2001년 2월경 미국에서 설립된 ‘G U.S.A' 또는 ’J International Corporation'(이하 ‘미국 회사’라고 한다)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H 클리닉센터 등 8개의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들로부터 인정받는 회사이다, ③ 피고 회사는 위 미국 회사의 사실상 한국 지점으로서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 스템셀 제품의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 독점 제공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각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료를 지급하였다.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료 지급일 및 지급액수 원고 D 2013. 7. 4. 2013. 10. 1. / 5,500만 원 원고 C 2013. 5. 31. 2013. 12. 2. / 3,000만 원 원고 B 2013. 5. 29. 2013. 7. 8. / 5,000만 원 원고 A 2013. 10. 23. 2013. 12. 12. / 5,500만 원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은 피고 회사가 정하는 제품을 피고 회사 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