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222757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공제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공제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