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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71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6,087,468원과 이에 대한 2004. 6. 11.부터 2005. 6.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