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1. 10. 선고 2009누10644 판결
신고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882 (2009.04.01)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33 (2008.03.31)
제목
신고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1년 이내 단기 양도 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122,0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07,20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