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7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시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시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