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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