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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19가단60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2. 1,790만 원, 2016. 3. 10. 1,200만 원, 2016. 4. 1. 100만 원 합계 30,9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신용불량자라 2015. 12. 1.자 17,900,000원은 피고의 조카 C 명의의 계좌로, 2016. 3. 10. 및 2016. 4. 1. 합계 13,000,000원 피고의 여자친구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명의 계좌로 2015. 12. 12. 1,790만 원, D 명의 계좌로 2016. 3. 10. 1,200만 원, 2016. 4. 1.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

항 기재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등의 권유에 따라 E회사에서 하는 벤츠 E220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2015. 12. 9. F(E회사) 계좌로 1,79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형 G은 위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아들이자 피고의 조카인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돈의 송금시기나 액수에 비추어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역시 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인다. 2) 피고는 D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D의 진술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3. 내지 4.경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