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용 란들을 최소 포장단위에 포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 식용 란들을 최소 포장단위에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는 제 6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축산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②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6-75 호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 5조 제 1 항),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 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9 조,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ㆍ 포장 ’이나 ‘ 최소 포장단위’ 는 모두 축산물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곳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 최소 포장단위 ’라고만 한다). 그 문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 법이 축산물의 포장 및 표시의무를 부과한 목적, 표시기준의 제정 목적 및 표시기준이 최소 포장단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