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고철을 전매하기 전에 이미 G이 피고인 및 H과 체결한 고철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할 의사를 보이자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으로부터 1~2주 후면 현장에서 고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