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8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2014고정72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