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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5. 4. 선고 93헌마80 결정문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조 ○ 남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배병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 조○남, 김○병, 조○세는 현재 국민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 사단법인 ○○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원을 그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문직교원단체이다.

나.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시행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은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위 같은 날짜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116조 제5항은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단서부분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투표법 제51조 제7항, 제7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8항, 제12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97조 제8항, 제118조 제5항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8조 제8항, 제119조 제5항에서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선거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원을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사실상 강제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을 각종 선거의 투·개표사무원의 종사원으로 일률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제116조 제5항을 비롯한 위 각종 선거법의 관계규정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으로서의 교육권, 수업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교원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우선 위 대통령선거법규정의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제116조 제5항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 즉,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고 그 법률조항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임이 명백하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은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공포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후인 같은 해 12.18. 그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원들이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그 사무에 관여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대통령선거당시에는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통령선거시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한 후인 1993.3.30. 당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