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몽골 정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법인 설립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 소재 위 회사의 현지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몽골 현지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미화 10만달러(한화112,574,000원)를 몽골 국민인 E 명의의 KHAN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2. 2.경 위 10만달러 중 7만달러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투자확인서,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위임장, 공사계약서, 출자금송금 확인서, 외환거래계산서
1. 현지법인설립자본금 입출금내역
1. 경비지급내역(몽골출장경비 정산내역, 현금사용내역, 출장비 정산 현금 및 카드사용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령이득액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몽골 현지 도로공사 수주활동비용(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미화 7만달러를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몽골 정부가 발주하는 도로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몽골에 지사를 설립하여 신고만 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반드시 현지 법인(외국인투자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