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국승]
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은 믿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이ㅇㅇ는 1986. 11. 24. 사망한 소외 망 이xx의 호주상속 장남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동일가족내에 없는 출가녀들인바, 피고는 1990. 3. 8.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금816,986,315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금264,877,600, 방위세 금48,334,34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0. 6. 8. 및 1991. 1. 16. 두차례의 경정결정 끝에 결국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금 498,163,122원으로 확정하여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세액과 같이 도합 상속세 금 125,440,517원, 방위세 금21,106,032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위 과세표준액 중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금50,000,000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가액이 금290,731,863원이고, 그 내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ㅇㅇ동 대지라 줄임)의 기준시가 금65,731,863원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대지 601.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xx동 대지라 줄임)의 평가액 금22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ㅇㅇ동 대지는 피상속인이 조카인 소외 이bb의 소유이었는데 피상속인과 함께 학교법인을 설립할 의도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위 법인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피상속인에게 설립될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인데, 위 계획이 좌절된 후에도 명의 신탁해지 및 등기명의회복등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1986. 11. 15. 쌍방합의에 따라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 등기를 말소, 환원시킨 것이고, 둘째, 이 사건 xx동 대지는 그 처분대가 금225,000,000원 중 금192,215,343원은 1986. 10. 13. 소외 강ㅇㅇ에 대한 금 97,640,000원의 채무변제조로, 그리고 1986. 10. 25. 소외 이cc에 대한 채무 금94,575,343원의 변제조를 각 소비되었으므로 모두 상속세법 제7조의2소정 가산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9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내지 11, 갑 제28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의 증언은 장차 설립될 학교법인에 출연할 재산이라하여도 위 소외 이xx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위 등기명의의 회복은 위 소외인 사망 후에 이루어졌고 ㅇㅇ동의 대지 100여평이 사용, 수익됨이 없이 또 등기명의를 회복함이 없이 12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13내지 24호의 각 기재와 증인 ㅇㅇ수, 이cc의 각 증언은 이 사건 xx동 대지의 매각대금 그것이 위 강ㅇㅇ, 이cc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위 강ㅇㅇ, 이cc이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같은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