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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1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입목의 전매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목 벌채 작업을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관련 법리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