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등반환][미간행]
삼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2011. 10. 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0. 4. 27.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3분 해서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21만 원 및 이에 대해 2009.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납부자본금 63억 원, 2009년도 매출 195억 원, 영업이익 6억 원, 2010년도 매출 430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각 1억 원 이하 반올림)인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나. 원고는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2009. 1. 13. 연료전지 분야 유경험자로서 삼성에스디아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채용하며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직위 : 신규사업(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부장
2) 연봉 : 일금 칠천칠십만 원(\70,700,000원). 입사 후 3년간 연봉인상은 현재 삼성에스디아이 최근 3년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다(연말정산 기준).
3)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일억 원(\100,000,000원). 피고는 지급된 금액으로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한다.
4) 스톡옵션 : 100,000주(행사시기는 법적 행사시기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피고의 행사시기에 로보닥 사업으로 순이익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사금액(금일 기준가 주당 1,700원 x 100,000주) 일억 칠천만 원(\17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세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이익배분(Profit Sharing) : 신규사업 중 피고가 제안한 2차전지 및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의 이익(당기 순이익) 30%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 이익은 전지 관련 사업부 당기 순이익을 배분한다.
- 사업부의 비용은 원고의 사내 회계 규정에 의해 정산하며 타 사업부의 비용을 해당 사업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부서의 비용은 타 사업부와 사내규정에 의해 경리회계부서에서 자동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지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시 지분 30%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6) 임직원 대출 :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자금대출을 5년간 지급하며, 피고는 이 금액을 5년간 균등 상환하되 급여에서 매월 차감한다.
7) 고용보장 : 원고는 피고를 7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피고는 원고에 최소 7년간의 근무를 보장한다.
8) 기타 :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창조와 혁신을 하는데 피고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
피고는 원고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1. 21. 피고에게 사이닝 보너스 명목으로 원천징수세액 2,821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다. 피고는 2009. 2. 16.부터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 겸 신규사업 부문 담당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12. ‘개인사유’를 사직사유로 삼아 사직했다. 그 후 피고는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기술연구원에 근무했고, 이후 ○○○○○기술평가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며 7년간 근무를 약속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았음에도 약정근무기간을 위반해 조기 퇴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했던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으로서 원천징수 세액과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의 합계인 1억 2,82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가 피고와 약정한 7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의 선급으로 본다면 피고는 약정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은 고용계약인바, 민법 제659조 에 따라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당사자는 자유로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법 제661조 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 제7항이 만약 7년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 에 반하는 등 민법 기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적법히 해지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 근로 기간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피고가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약정의 성격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신규사업 창출을 위해 피고를 스카우트한 사실, 당초 원고는 로보닥 분야의 책임자로 피고를 채용하고자 한 것인데 피고가 신규사업으로 충방전기 사업(2차전지 및 연료전지 사업)을 제안해서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던 사실, 피고는 입사 후 신규사업을 위한 인원으로 소외 1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해서 원고가 2009. 3. 18. 소외 1을 과장으로 채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구설계사의 구인광고를 냈고 피고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소외 2를 추천하자 2009. 9. 28. 소외 2를 대리로 채용한 사실, 그밖에 원고는 소외 3 과장을 채용해서 피고 밑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제품을 준비하고 시장을 개척해서 신규사업부문을 정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신규 사업의 창설과 정착을 위해 피고가 적어도 7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근로 기간에 관한 조항을 계약에 삽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일정 기간의 근무를 보장하고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가 근로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서 별도로 고용기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 자신도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특별한 ‘채용합의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로보닥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성공을 통한 순이익 발생을 전제로 거액의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이 경우 옵션행사비용 1억 7천만 원까지도 전액 원고가 지원하기로 약정했던 점, 피고가 제안한 신규사업부문에 관해서는 순이익 중 30%를 피고에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30%는 회사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개인에게 배분하는 비율로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이익의 배분과 관련해 이익의 계산방식이나 비용의 정산방식에 대해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점, 피고는 상무이사 겸 신규사업부문 담당 사업부장으로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문에서 일할 인력의 선발권까지도 상당 부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신도 피고의 사업을 하는데 원고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입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제1호증의 일부 기재), 피고를 스카우트하면서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점, 기타 원고의 회사 규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이닝 보너스, 연봉, 스톡옵션, 이익배분 등의 규모, 피고를 위해 채용한 인원, 기타 피고를 위해 지출해야 할 경상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약정은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 없거나, 고용계약의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의 요소와 동업약정의 요소 등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659조 에 따르면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종신까지로 된 경우 ‘3년을 경과한 후’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3년 전에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661조 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했으나 배척된 원고의 약정위반 사유 외에 피고의 근무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0. 4. 12.경 임의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정이 원·피고 쌍방 간 충분한 협상을 거쳐 이루어졌고 그 협상과정에서 피고를 믿고 거액을 투자해서 신규 사업을 출범시켜야 하는 원고에 비해 피고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위 근로 기간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를 보장한 기간인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을 보장한 기간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약정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근로 기간에 관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거나 그밖에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도 되기 전인 2010. 4. 12. ‘개인사유’로 사직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원고 귀책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를 채용할 당시 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에 이미 투자를 진행해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피고를 그 사업부문에 종사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 이른 것인데 실제 원고는 이 부분 사업이 전혀 없어서 2009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② 원고는 이처럼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신규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이런 사업에 피고를 바로 종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했고, ③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특별한 ‘채용합의서’이고 연봉 조정에 관해 ‘연말정산 기준’이라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매년 2월부터 연봉이 인상돼야 함에도 원고가 2010. 2. 및 3. 월급을 모두 2009. 월급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제2항을 위반했고, ④ 피고가 제안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추천도 거절해서 피고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제8항을 위반했고, ⑤ 원고는 피고의 스톡옵션을 로보닥 사업으로 순이익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사할 수 있게 약정했는데 그 약정의 실현이 불가능했으며, ⑥ 이익배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제5항도 위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런 약정위반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를 채용함에 있어 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에 이미 투자를 진행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앞서 살펴본 원고가 피고를 채용한 경위나 사업제안 경위에 비춰보거나 이 사건 약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런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게 신규사업부문 사업을 기획해서 매출을 일으킬 것이 기대됨에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② 원고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고를 바로 종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했다는 점에 관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 원고가 연봉인상분 반영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을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서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입사 후 3년간 연봉 인상은 현재 삼성 에스디아이 최근 3년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연봉 조정 시 삼성 에스디아이의 인상분을 반영해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입사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갑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4. 1. 임직원의 급여를 조정하고 있어서 피고에 대해서도 2010. 4.분 급여를 지급하며 연봉을 일괄 조정한 후 2010. 2. 16. 이후의 인상분을 소급 계산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④ 인력 추천을 거절하는 등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채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는 원고의 채용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의 추천에 따라 소외 1 과장과 소외 2 대리를 채용했고 소외 3 과장도 피고의 밑에 배치한 점을 알 수 있어서 피고가 추천한 사람 중 원고가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의 채용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제8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⑤ 원고가 약속한 스톡옵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스톡옵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⑥ 이익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사건 약정상 2차전지 및 연료전지 신규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인데 위 신규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가 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거나 달리 원고가 이익배분에 관한 위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위에서 주장한 모든 사유에 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 또는 선급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 하에 피고에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추인되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고 사직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의 선지급으로 보고 약정 근로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약정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전 직장을 이직하고 원고에 근무하다가 사직한 경위 및 근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해보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피고가 7년간 원고에 전속하는 대가(전속계약금)의 성격, 피고가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 이직하는 데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 및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했지만 일단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게 이직했고, 그 후 1년 2개월에 가까운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로서는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목적을 일부는 달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금액 전부를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정상 피고가 7년의 근로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기로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서 무효라거나, ② 피고가 사이닝 보너스 전액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위 돈은 원고에게 주식납입대금으로 이미 회수돼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거나, ③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피고를 전 직장인 삼성 에스디아이에서 스카우트하면서 피고의 전 직장에서의 혜택 및 명예퇴직금 수령 좌절에 대한 보상 조로 일회성으로 지급된 위로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이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다한 것이며 그 후 피고가 사직했다고 해서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이 원고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약정은 당초 사이닝 보너스를 피고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약속을 믿고 먼저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어서 그 후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② 피고가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후 그로써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고 해서 그 매수 자금이 원고에게 반환됐다거나 기타 원고의 손해가 보전됐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가 일회성의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됐다는 점에 관해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이닝 보너스에는 복합적인 성격이 있어서 전적으로 보상금이나 위로금 또는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이닝 보너스의 이런 성격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이닝 보너스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속계약금 또는 임금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는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의 범위를 정밀하게 확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기대, 피고의 이직 경위, 근무기간,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해서 원고가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피고가 실제로 사이닝 보너스로 수령한 금액, 사직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밝혀진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7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선급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선급 임금의 반환청구에 관해 보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의 복합적인 성격에 비춰 볼 때 단순히 선급 임금의 반환으로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거나 그 반환대상 금액이 앞서 인정한 금액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원고의 주장 중 손해배상에 관해 위에서 일부 인정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고, 그 인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미 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27.의 며칠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2010. 4. 27.부터는 피고가 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지연손해금으로 2010. 4.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