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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구상금][공2003.4.1.(175),770]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현실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선박에 대한 점유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2] 선박의 경우에는 그 규모, 선체의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그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를 점유함으로써 그 선체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드라이독(dry dock, 건선거) 등의 시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선박도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선박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선박의 점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 등을 기초로 하여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7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선조선(대선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판단하였다.

즉,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할 필요가 있자, 수리내역 중 전기·엔진 등 부분은 직접 수리하기로 하고, 선체의 외판, 상갑판 등 부분은 피고에게 수리를 맡기기로 한 다음, 1996. 4. 13.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의 조선소 드라이독(dry dock, 건선거)에 상가하여 수리를 개시한 사실, 실제 공사는 동원산업 및 피고가 각각 여러 하수급업체를 동원하여 수행하였는데, 각 하수급업체의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사전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아 피고 조선소에 출입하였고, 한편 동원산업은 그 직원인 소외인을 공무감독으로 임명하여 선박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소속 선장과 선원들도 승선하여 직영 수리공사를 보조하면서 선장이 선원 및 작업인부들의 선박출입을 통제한 사실, 1996. 4. 26. 수리작업 중 그 날 17:40경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부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동원산업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원산업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 수리계약상 선박인도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조선소의 드라이독에 이 사건 선박을 상가시킴으로써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동원산업 측의 과실 또는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선박 수리계약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에 반하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다만 동원산업도 이 사건 선박의 공동관리자로서 화재의 예방과 조기 진화를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한정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의 점유 아래 있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등 참조), 선박의 경우에는 그 규모, 선체의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그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를 점유함으로써 그 선체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드라이독 등의 시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선박도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선박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선박의 점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 등을 기초로 하여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규모와 선체의 구조 등에 비추어 동원산업이 이 사건 선박의 선체 전부 또는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 부근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한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 특히 이 사건 선박의 수리작업 중 동원산업과 피고측의 시공비율, 수리 중에도 선장과 선원이 계속 근무한 사정 및 동원산업이 임명한 그 직원이 이 사건 수리공사 전반의 진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는 동원산업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동원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피고의 드라이독을 빌리되, 수리공사 중 일정 부분을 피고에게 의뢰함으로써 수리 전후를 통하여 동원산업이 이 사건 선박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의 드라이독에 완전히 상가된 사실과 외부인이 이 사건 선박에 출입하려면 일단 조선소에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 피고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지배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심은 선박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선박의 규모와 선체의 구조 및 기능 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조선소 내에 상가되어 있다는 점에 치중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은 것으로 단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고의 점유 자체가 부정된다면, 그 점유를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