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 2017-08-29
법령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20170829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합니다.
☐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ㅇ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며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언급되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할 것입니다.
☐ 한편, 귀사가 문의하신 사안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가 귀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ㅇ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