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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의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 2017-08-29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회신일

20170829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유

☐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ㅇ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언급되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할 것입니다.

☐ 한편, 귀사가 문의하신 사안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가 귀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ㅇ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