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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13. 선고 2009고단4105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영주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9. 11.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종중의 대표자이고, 위 C 종중은 김해시 D 과수원 103,394m² 및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단감 목을 소유하고 있다.

E, F은 1994.경부터 위 종중을 대리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단감 농사를 지어 오면서 3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3. 12. 9.경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 기간 3년, 차임 매년 15kg 90개 이하의 단감 100상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단감농사를 지어왔다.

주식회사 G은 2006. 3. 3. 김해시와 김해시 일대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 과수원을 포함한 부지수용 및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하여금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농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위 과수원에서 더 이상 단감 농사를 짓지 못함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으로 영동손실보상금 3억 56,295,720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위 과수원의 소유인 C 종중은 과수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었던 관계로 단감 농사를 실제로 경작하였던 E, F만이 그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경작자인 E, F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부지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작성한 실제 경작자확인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여야만 하나, E, F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체결한 2003. 12.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던 관계로 토지 소유자인 위 종중 대표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이 실제 경작자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위와 같이 E, F으로부터 실제 경작자확인서 작성을 부탁받고 E, F에게 '토지 소유자인 위 종중이 영농손실보상금 중 116,295,720원을 수령한다'는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위 E 등으로 하여금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합의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위 E, F으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김해시에 위 E, F으로부터 서명날인 받은 영농보상금 수령 합의서를 제출하여 2006. 12. 12.경 위 합의서에 따라 김해시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16,295,72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종중인 C 종중은 위와 같이 실제 경작자인 F, E와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에 따른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해시에 영농손실보상금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김해시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농보상금수령합의서, (주)G회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김해시 D 과수원 103,39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단감 목을 식재하여 농사를 짓다가 1984. 11. 30. 이 사건 토지를 위 종중에 증여하고, 1995. 5. 19.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G은 2006. 3. 3. 김해시와 김해시 일대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 과수원을 포함한 부지수용 및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하여금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동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704,787,040원, 지장물 보상금으로 919,589,330원, 영농보상금으로 356,295,720원이 책정되었다.

(3) E, F은 1994.경부터 위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단감 농사를 지어 오면서 3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3. 12. 9.경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 기간 3년, 차임 매년 15kg 90개 이하의 단감 100상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감농사를 지어왔는데, 피고인은 E, F에게 과수원의 관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4)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1호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 손실액의 50%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피고인과 임차인인 E, F은 2006. 12. 초순경 G의 전무와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인 H이 동석한 가운에 이 사건 영농보상금의 수령 권한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책정된 영농보상금을 약 1/3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인, E, F은 2006. 12. 11.경 김해시청에 찾아가서 담당공무원인 H에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H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 받은 다음 그들로부터 그 합의서를 제출받고, 그 다음날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영농보상금 중 116,295,720원을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을 E에게, 1억 1,000만원을 F에게 각 지급하였다.

(6) 한편,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인 H, I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 종중이고, E, F이 이 사건 토지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가 말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 수령자격을 가장하거나 보상금지급 제한사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 종중이고, 종중이 농민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던 E, F에게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경작자도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보상금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피고인과 E, F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 영농보상금청구권자인 E, F이 그들의 청구권 중 약 1/3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E, F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 종중이고, E, F이 이 사건 토지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합의를 중재하기까지 한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에게 그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위계를 사용하였다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영농보상금지급의무자인 G으로서는 보상금수령권자인 E, F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보상금 중 일부를 수령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의 보호법익, 즉 영농보상금 등의 적정지급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박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