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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926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7. C에게 변제기를 2006. 3. 27., 이자율을 월 3%로 각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대여금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6,500만 원(= 1억 원 -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D가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처럼 기재한 후 피고의 도장을 훔쳐 날인한 것이라고 다툰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 발급 받은 것이고, 또한 위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인 2005. 12. 27.보다 약 2개월 후인 2006. 2. 28. 발급받은 것으로서,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원고의 남편이면서 소송대리인이기도 한 E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할뿐더러, 그 기재 내용 역시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하였거나 D에게 연대보증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어서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D를 통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전남편인 F에게 건네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