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2872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충남 예산군 F 전 1002㎡ 중 495/90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330/9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4. 7. 22. G으로부터 G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F 전 1002㎡ 중 165/1002 지분과 그 지상의 주택을 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G이 2005. 9. 27.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지분 B: 165/1002 × 3/9, 나머지 피고들: 각 165/1002 × 2/9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함

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