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2120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