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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344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가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