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반소원고)의 파산채무자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해동 법무법인이 2006. 7. 10. 작성한...
1. 인정 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1956. 10. 20. 재단법인 D으로 설립 인가되었고(1975. 3. 1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그 주된 목적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2. 7. 12.경 A(대표이사 E)에 신축 예정이던 노인전문병원인 F병원 구내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심각한 자금난으로 위 병원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E는 A의 대표자 자격으로 액면 1억 7,000만 원, 발행일 2006. 7. 10., 지급기일 2006. 10. 10., 수취인 피고,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인천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2006. 7. 10. 그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은 금원 수령에 따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에 관한 A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다.
마. A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2014하합101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피고는 2015. 9. 15. 파산법원에 원금 130,000,000원, 이자손해금 74,473,973원 합계 204,473,973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2015. 10. 12. 피고가 신고한 위 파산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사회복지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