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16.6.3.선고 2015노2048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노204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성훈(기소), 이경석(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2802 판결

판결선고

2016. 6.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2. 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유리잔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주점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무렵 D 주점 앞길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품은 나머지 순찰차 17호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아, 그냥 가기는 어딜 가냐?"며 순찰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B는 17호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 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2)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2.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2.나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조병대

판사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