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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50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9,200만 원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 4. 28. 아래와 같은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계약서 갑: C 주식회사 B(피고) 을: A(원고) 상기 갑과 을은 다음 하기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로 합의한다.

1. 갑의 을에 대한 채무금: 9,200만

원. 2. 을이 갑 소유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수금액: 4,500만 원(공장제품 및 집기일체)

3.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계시 지급한다.

4. 을은 갑에게 4,5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인수금으로 지급한다.

5. 차후 을이 갑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대금의 1/2을 갑에게 지급하고, 1/2은 갑에 대한 채권금액완납시까지 공제한다.

* 차감잔액: 7,200만 원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41,389,411원은 위 9,200만 원의 잔존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07. 4. 28. 합의계약서에서 정한 9,200만 원의 지급의무가 피고 ‘개인’이 원고 ‘개인’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툼없는 사실, 갑 1, 3,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30. 베트남 공장 인수대금 중 2,500만 원을 피고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합의계약에 따라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베트남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몰딩자재를 수입하여 베트남 공장에서 위 몰딩자재로 액자 등의 제품을 생산한 후 위 액자 등의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C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