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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0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강원 철원군 D 임야 39,7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7. 2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