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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피고,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조영민)

2016.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3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변제’라는 전제 하에 ‘비채변제( 민법 제745조 )’ 또는 ‘제3자의 변제( 민법 제469조 )’의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착오로 소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다시 ‘피고은행에 대한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변제행위로서) 소외 2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할 것을 착오로 소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돈이 즉시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되어 버렸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비채변제)한 것이고 제3자의 변제가 아님에도 제1심이 유효한 제3자의 변제로 판단하였다 주1) ’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비한 후 반환시기에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고가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은 소외인의 소유가 되고 그 즉시 소외인이 피고은행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는 셈이 되며 그 돈이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은 소외인과 피고은행 간의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입금에 의한 대출금 자동변제충당, 2002. 2. 2.자 거래추가약정서 제4조(을 제11호증의 1, 2)}에 따른 효과일 뿐이어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또는 민법 제469조 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이외 제1심이 예금계약과 대출금계약의 성질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등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제1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으로 수시로대출 성격의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계좌명의인과 금융기관 간의 예금계약이고 다만 대출금거래를 그 예금계약에 기한 계좌를 통하여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은행 계좌의 경우 당좌부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 확보책으로 지급정지를 하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서 입금은 가능하도록 해 두는 것을 두고 정의와 형평, 신의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주1) 그러나 사실은 제1심이 그와 같이 판단을 한 바가 없다.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745조

- 민법 제469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6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