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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09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7.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인데, 2003. 7.경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대부업자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4호증 중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인 2004. 10. 8.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16여 건의 압류등록이 설정되어 있었고, LG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268만 원)과 E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825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소유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중, ① 2004. 10. 8.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발생시키고, ② 2004. 10. 8.경부터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