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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8. 14. 선고 2008누5133 판결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이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 여부[국승]

제목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이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요지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5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574 (2007.12.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05.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5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5.04.28.부터 ○○시 ○○동 ○○ 지상 ○○빌딩 3층에서 ○○치과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99.11.24. ○○빌딩 소유자인 서○○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3.11.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02.01.부터는 한○○등 3인과 공동으로 위 ○○치과를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서○○으로부터 ○○빌딩 신축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받게 되자, 2003.06.06. 위 ○○치과를 폐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치과와는 별도로 2002.11.25.부터 위 ○○동 ○○ 지상 건물에서 위 한○○등 3인과 공동으로 ○○치과 동수원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통하여 ○○치과 등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게 되자, 동업자별지분비율에 따라 2005.05.15.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134,27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56,3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치과에 인테리어 등 시설장치비용으로 157,71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한 적이 없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치과의 폐업으로 인하여 위 시설장치비 상당의 처분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고정자산의 처분손실이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이상 그 전액이 폐기시점이 속하는 2003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8 제2호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06.01.부터 2002.07.01.까지 사이에 간판, 인테리어 설치 등에 157,710,000원(이하 위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하고, 그 지출비용을 '이 사건 시설비'라고 한다)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비를 해당 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시설이 위 ○○치과의 폐업으로 인하여 전부 폐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치과의 수입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치과의 운영으로 얻은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03년 이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이 사건 시설의 감가상각비 상당이 이 사건 시설이 폐기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원고의 ○○치과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시설의 처분손실이 아닌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인사업자가 각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임의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시설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으로서 1998.12.31. 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조문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함께 삭제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의 계상여부 또는 그 계상시기 및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점에 그 전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령의 규정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용처리하도록 하거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미상각잔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은 본래 예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9조 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①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 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8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회수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 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품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