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선출원서비스표 “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측 표장 1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226228호) 중 ‘고봉’은 사전적으로 ‘① 고봉: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방법’, ‘② 고봉: 높은 산봉우리’, ‘③ 고봉: 외따로 떨어져 있는 봉우리’, ‘④ 고봉: 금액 수준이 높은 봉급’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고봉이 ‘고봉’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반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하 ‘간이식당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수량이나 형상,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식별력 있는 ‘고봉’으로도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우측 표장 2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8조 제1항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