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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99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 2014. 4.경 포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기존에 사용해 온 대기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3기외에 115㎥짜리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3기를 설치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 23.까지 위 나항의 장소에서, 기존에 사용 등록한 유독물 DOP 외에 유독물 MEK를 포천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유독물사용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유독물 품목 변경 미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유독물 품목 변경 미등록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고체입자상 물질저장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