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슈퍼” 옆 곱창집에서 피해자 D(58세)을 만나게 되었는데, D은 피고인(52세)이 약 2년 전에 피고인을 몽둥이로 폭행하고 도망간 것에 앙심을 품고 있어 피고인에게 “니가 전에 나를 폭행하고 도망 간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그곳 바닥 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