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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신제암사거리를 발안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남)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산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늑골골절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G(26세, 남), 피해자 H(23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3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