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090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082,632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082,632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