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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4305] 피고인은 2013. 7. 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매일슈퍼 앞까지 약 6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380] 피고인은 2013. 4. 2.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소재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2015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