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531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변론종결
2010. 9.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8,999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