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000원 및...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도봉구 C 상가 401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D 학원의 강의실 7개 중 1개(이하 ‘이 사건 강의실’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되, 피고가 차임으로 월 3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강의실을 인도받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실로 이용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11.경 위 학원에 인접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2. 1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0.부터 2013. 7. 14.까지 6개월 24일분의 차임 102만 원{(15만 원 × 6개월) (15만 원 × 24일/30일)} 및 그 중 60만 원(2012. 12. 20.부터 2013. 4. 19.까지 차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21.부터, 나머지 42만 원(2013. 4. 20.부터 2013. 7. 14.까지 차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2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