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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9 2019가단7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상주시 C 임야 3967㎡ 중 200/1200지분에 관하여 1960. 3. 1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