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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3가단295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1. 25. 접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소는 D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무효인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갑 제1호증)를 첨부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한 것이고,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D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이 법원이 D을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으로 E이 선임됨으로써, 이전의 한정치산 선고에 따른 후견인인 B의 법정대리권도 소멸하였으므로, D 및 B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D을 B으로 변경한 당사자 정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딸인 D은 2013. 5. 16.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2013카기675호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6. 10. D을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D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 2013. 6. 14. 변호사 F, G을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D은 2012. 10. 9.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2609호로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2. 5. 원고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하였으며, 위 심판이 2013. 2. 23.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광주지방법원 2014. 7. 14. 직권기록허가에 따라 2013. 2. 23. 원고의 후견인으로 B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