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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354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83,419원, 원고 B에게 21,164,71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