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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4 2013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4:2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방값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길이 1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죽여 버린다,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