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하집1991(2),9]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타에 처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기한의 도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처분하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위 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강시준
임희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가 1989.5.19. 피고로부터 강원 춘성군 동내면 신촌리 410 전 1,9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500,000원을, 같은 해 6.19.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1989.9.경 원·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1990.8.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0.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해제 당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한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5호증(합의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105,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결국 합의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