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고집1965형,538]
변호인의 출석없이 한 증인신문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했다해도 이것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못될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그 조서만으로 증명이 된다할 것인데, 원심공판조서를 들여다 보아도 변호인의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변호인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965.7.20. 선고 65오2 판결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고17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허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출석도 없이 증인신문을 한 허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파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이 된다할 것인 바 원심공판조서를 모두 드려다 보아도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한 형적이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위 실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은 원심상 피고인 공소외인의 권유로 본의 아닌 범행을 한 것이나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이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자세히 드려다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힌 것중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부분과 마찬가지이므로 동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인용된 판시사실을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소위중 공갈의 점은 형법 제350조 제1항 , 동법 제30조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 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동법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공갈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법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50조 에 의하여 형의 무겁고 질이 나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앞에 적은 것과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