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9 2013고정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 및 이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매일 대여료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6. 이하 불상 경 김해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구행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불상)에 연동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위 불상자에게 건내주도록 한 뒤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남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