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5. 4. 20. 23:4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2. 2015. 4. 20. 23: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3. 2015. 4. 22. 23: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4. 2015. 4. 25. 23: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5. 2015. 4. 29. 23: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6. 2015. 5. 2. 23: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여, 각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