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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1. 28. 19:20경 시흥시 K 부근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5그램을 2,200만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실 중량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대상은 31.64(55-23.36)g, 각 4,218,666원[12,656,000원(2,200만 원×31.64/55) ÷ 3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H, I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큰 사정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으로서 이는 일반 제3자로 하여금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범죄자를 양산하여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매도를 의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