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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보은군법원 2015.02.13 2013가단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쳐 1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38.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0. 9. ‘원고는 피고에게 10,780,53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 내지 4호증, 갑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인 B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