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2고단3616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A
이혜미(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사 B(국선)
2012. 11. 23.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범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2012. 8. 중순경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피시방과 공원에서 잠을 자며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빈차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과 1만 원짜리 35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30 02:30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여성 주차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 10개월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사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