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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합13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여수시 C아파트 202동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친정집에 머무르다

들어오자 그녀의 뒷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그녀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그녀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깨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잡년아, 개 같은 년아, 다른 놈이 너한테 하려고 하면 나한테 하듯이 끝까지 버텨 봐라, 다른 놈들한테 못 가게 성기를 다 찢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나 너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고 허리띠로 그녀의 양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