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약사법위반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1753 가. 약사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가.나. 박피일, 73년생, 남, 공업
주거 인천 (현재 울산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2.가.나. 김고일, 80년생, 남, 자영업
주거 인천 (현재 울산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3.가.나. 백인일, 78년생, 남, 인테리어업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김희영(기소), 박진형(공판)
1.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박피일, 김고일을 위하여)
2. 변호사 양(피고인 백인일을 위한 국선)
2020. 7. 24.
1. 피고인 박피일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김고일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김고일로부터 압수된 증 제7 내지 44호증을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백인일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백인일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백인일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박피일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 피고인 백인일의 공동범행)
가. 성인 의약품 포장 및 배송 판매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공범(2019. 12. 19. 구속기소)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인 '약국', '①0마켓', '▣▣약국', 'I 약국', 'BB맨' 등의 성명불상 운영자를 소개받아 위 운영자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확보하면, 피고인들은 전공범이나 일명 '박부장', '김사장' 등을 통해 성인 의약품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텔레그램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 구매자 명단을 송부받아 인천 동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전공범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성인 의약품 공급업자를 통해 비아그라 100mg 알약 12통 등 33종 시가 합계 148,955,000원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보관해 오다가, 2019. 9. 19.경 인천 서구에 있는 D택배 인천경 서영업소에서 장배송에게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총 3,14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백인일은 2019.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에게 고용되어 이들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의약품 포장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여 2019. 11. 1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과 공모하여 총 2,588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위 성명불상자들 및 전공범과 공모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인터넷사이트 개설 성인 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 8.경 'J약국(http://생략)'이라는 인터넷 성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광고를 한 후 인천 동구에서 고객들이 주문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택배영업소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성인 의약품을 주문한 이주문에게 의약품을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백인일은 2019.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에게 고용되어 이들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의약품 포장 및 배송 업무,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4. 1.경까지 위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과 공모하여 총 24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박피일, 피고인 김고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판매수익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다가 2019. 8.경 피고인 박피일이 대포통장 판매자를 통해 김명의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인천에 있는 D택배 인천숭의 영업소로 택배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백인일, 피고인 김고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J약국(http://생략)'을 통한 의약품 판매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다가 2019. 11. 말경 피고인 백인일이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로부터 박상현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와 연동된 OTP카드와 USB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 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박피일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백인일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백인일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김고일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피일, 김고일 이 사건 범행은 매형, 처남지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약 7개월에 걸쳐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거나 직접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주문을 받은 후 3,000회 이상 성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의 입출금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구매하여 유통시킨 총 성인 의약품의 수량과 가액이 막대한 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수익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기간,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본건과 같은 불법 의약품 판매 범행은 이를 좌시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 박피일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공범과 공모하여 계획적 · 지능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김고일, 백인 일을 본건 범행에 가담시켜 주요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사실상 본건 범행의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고일의 경우 피고인 박피일의 권유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박피일 및 전공범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나중에는 이를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본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김고일에게 부양해야 할 외국인 처가 있고, 피고인 박피일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백인일 피고인이 위 박피일, 김고일의 본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2,500회 이상 성인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실행하고, 김고일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기간,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건과 같은 불법 의약품 판매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피일의 권유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택배 박스 포장, 운송 등 단순 반복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이 박피일, 김고일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으며,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박피일, 김고일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받은 돈으로써 박피일, 김고일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다른 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유정우